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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규정

인문과학연구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연구소는 동덕여자대학교 부설 인문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함)라 칭한다.

제2조(소재지) 본 연구소는 동덕여자대학교 내에 둔다.

제3조(목적) 본 연구소는 동서양의 인문과학 전반에 관한 학술활동을 통하여 그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연구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인문과학 각 분야에 대한 연구 계획 수립

     2. 연구 자료의 수집 및 정리

     3. 연구 논문집 간행

     4. 학술 세미나 및 강연회 개최

     5. 타 연구 기관과의 정보 교환 및 유대 강화

     6. 산학연 협력체제 구축

     7.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2장 조직

제5조(임원 및 구성) 본 연구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고문

        2. 소장

        3. 총무

        4. 운영위원회

        5. 연구위원회

        6. 편집위원회

        7. 윤리위원회

        8. 조교

제6조(고문) 고문은 인문과학 분야의 권위자로 연구소의 자문에 응할 수 있는 국내외의 학자 중 소장이 추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추대한다.

제7조(소장)

       1. 소장은 우리 대학교 전임 교원 중에서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2.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의 전반 업무를 총괄한다.

       3.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총무)

       1. 총무는 우리 대학교 전임 교원 중에서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2. 총무는 소장을 보좌하여 연구소의 전반 업무를 처리한다.

       3. 총무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1. 연구소는 제4조의 사업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연구위원회, 편집위원회, 윤리위원회를 둔다.

       2. 편집위원회를 제외한 각 위원회의 의장은 소장이 된다.

제10조(조교) 연구지원 및 일반사무 처리를 위하여 우리 대학교 조교인사규정에 따라 조교를 둘 수 있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11조(구성)

       1. 운영위원회는 소장 및 총무와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은 우리 대학교 전임 교원 중에서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3.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예산과 결산의 심의

       2. 규정의 제정 및 개폐

       3. 연구소의 운영방침

       4. 사업계획

       5. 간행물 편집계획에 관한 사항

제13조(회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4장 연구위원회

제14조(구성)

       1. 연구위원회는 연구위원 및 전임연구원으로 구성하며, 산하에 연구 분과를 둘 수 있다.

       2. 연구위원은 우리 대학교 전임 교원 중에서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3. 전임연구원은 전문지식을 가진 자 중에서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4. 연구위원 및 전임연구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기능)

       1. 연구위원회는 연구소의 연구계획을 수립 집행하고 학술대회를 주관한다.

       2. 연구위원회 산하에 필요에 따라 연구 분과를 두고 운영한다.

 

제5장 편집위원회

제16조(구성)

       1. 편집위원은 우리 대학교 전임교원과 타 대학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의 제 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2.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3.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기능) 편집위원회는 연구소의 학술지 편집을 관할한다.

 

제6장 윤리위원회

제18조(구성)

       1. 윤리위원은 운영위원과 연구위원, 편집위원 중에서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2. 윤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9조(기능) 윤리위원회는 연구소의 학술지에 게재된 모든 형태의 글과 관련된 연구윤리 문제를 심사하고 관할한다.

 

제7장 재정

제20조(재원) 연구소의 재원은 다음으로 충당한다.

       1. 우리 대학교의 보조금

       2. 사회유지 및 국내외 기관의 찬조금

       3. 기타 수입

제21조(연구비) 연구소의 연구비에 관한 사항은 우리 대학교의 연구비에 관한 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22조(회계연도) 본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우리 대학교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8장 사업보고

제23조(사업계획보고) 소장은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익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4조(사업결과보고) 소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까지 연구소의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결과보고서, 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처장의 감사를 받은 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장 해산 및 규정개폐

제25조(해산 및 규정의 개폐) 연구소의 해산 및 규정의 개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무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제26조(재산의 귀속) 연구소가 해산할 때 잔여재산은 우리 대학교에 귀속한다.

제27조(운영세칙) 연구소의 운영에 있어 필요한 세칙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개정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