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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규정
1. 심사의뢰
1) 편집위원회는 각각의 투고 논문에 대하여 해당 전공 분야의 학자 3인(필요시 2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2) 심사위원에게 투고 논문을 송부할 시에는 투고자의 인적사항을 삭제하며, 심사위원의 명단 역시 비공개로 한다.
2. 심사기준 및 게재 원칙
1) 투고 논문은 다음의 심사기준을 바탕으로 한 심사위원들의 비공개심사를 거친다.
연구주제의 창의성과 적절성
연구방법의 적합성
논리전개의 정합성
논문체재의 적합성
학문적 기여도
2) 심사위원은 지정된 심사평가서 양식에 위의 항목별 평가와 종합평가 의견을 기입하고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의
3등급 중 하나로 해당 논문의 게재 적합성을 결정한다.
3) 게재가 2점, 수정 후 게재 1점, 게재 불가 0점으로 계산하여, 3인의 심사위원의 점수를 합산한 결과가 5점 이상일 경우
게재, 3점 이상일 경우 수정 후 게재, 2점 이하일 경우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
심사위원이 2인인 경우, 합산 결과가 3점 이상일 경우 게재, 2점 이상일 경우 수정 후 게재, 1점 이하일 경우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
4) 심사평가서는 심사 위원의 인적사항을 삭제하여 투고자에게 공개 한다.
5)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에게 심사평가서에 준거한 원고의 수정 및 가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정을 요구받은 투고자는
수정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논문을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수정 요구에 응답을 않거나 수정 요구 거부 시, 편집위원회는 게재 요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6) 투고 논문의 내용이 「인문학연구」의 편집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편집위원회의 판정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논문을
심사에 회부하지 않고 사유서를 첨부해 반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