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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 규정

편집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연구소 규정 제16조와 제17조에 명시된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임무) 편집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본 연구소에서 간행하는 학술지인 인문학연구의 편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2) 인문학연구에 게재하기 위해 제출된 논문에 대한 심사

    3) 인문학연구에 게재할 연구동향, 자료소개, 서평 등의 기획과 심사

    4) 학술서적 및 기타 출판물의 간행추진 및 심의와 평가

제3조(구성)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편집위원장)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인문학연구의 편집과 간행에 대한 제반 사항을 총괄한다.

제5조(편집위원) 편집위원은 우리 대학교 인문대학이 포괄하고 있는 각 학문 분야를 대표할 수 있는 본교 및 타교 교수 중에서 위촉한다.

제6조(논문 심사의 절차와 기준) ① 본 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주제 영역과 형 식 요건 등을 검토하여 접수 여부를 결정하며, 각 투고 논문의 담당 편집위원을 지정한다. ② 심사는 본 위원회가 위촉한 논문 심사위원이 담당한다.

제7조(논문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 절차) ① 논문 심사위원은 해당 분야에서 학술활동이 뛰어난 본교 및 타교 교수 중에서 3인(필요시 2인)을 선정하여 편집위 원장이 위촉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각 논문의 해당 심사 위원에게 심사 대상 논 문, 심사 의뢰서, 그리고 본 연구소 논문 심사 양식을 정해진 기일 안에 발송한다. 이때 논문 심사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투고자의 이름과 소속이 심사 위원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한다. ③ 각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서에 제시된 심사서 작성 요령을 근거로 배정된 논문을 심사하여 3등급으로 평정하고 최종 점수를 기입한 뒤, 그 결과를 본 위원회에 제출한다. ④ 편집위원장은 심사 보고서를 편 집위원회에 보고하며, 편집위원회가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